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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전 꼭 확인해야할사항및 특약조건 확인

by dongel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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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전 꼭 확인해야할사항및 특약조건 확인

 

전세는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세 사기를 비롯한 각종 분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계약 전에 철저한 점검이 필수입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전 확인사항, 등기부등본 분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그리고 꼼꼼한 특약조건 작성은 전세 계약의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전세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기본 체크리스트

 

 

✅ 1. 등기부등본 확인

  •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확인할 것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 확인 필요
  • 근저당이 있을 경우,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는지 체크

✅ 2. 건축물대장과 관리실태 확인

  •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세대구분형 불법 건물 주의)
  • 사용 승인 여부 및 면적 확인
  • 관리비 연체 여부, 하자 이력 등 확인

✅ 3. 집 내부 및 시설 점검

  • 수도, 전기, 가스, 보일러 정상 작동 여부
  • 벽지, 바닥 상태, 곰팡이 유무 확인
  • 창문, 방충망, 현관문 잠금상태
  • 장판 찢어짐, 도배상태, 누수 흔적 점검

✅ 4. 중개사의 등록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조회 가능)
  • 중개보수 요율표 확인
  • 계약 체결 전 사무실에서 계약서 초안 검토 권장

✅ 5.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체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HUG, SGI)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가입 불가능한 물건은 리스크 높음
  •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 체결 재고할 것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서류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 대출 현황, 근저당권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전세보증금보다 앞선 금액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와 허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무허가 불법 건물일 경우 추후 철거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일러, 전기, 수도, 가스 등 주요 시설의 작동 여부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권리우선 확보 방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설명 확보 조건
대항력 제3자에게 임차권 주장 가능 전입신고 + 실제 거주
우선변제권 경매 시 전세금 우선 회수권 대항력 +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며,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등에서 계약서에 받는 날짜 도장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갖춰야 경매 시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 잔금 지급 → 이사 당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순서로 진행되며,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보다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특약 조건 작성법 및 주의사항

표준 임대차계약서에는 기본적인 조항만 담겨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권리와 의무는 특약 조건을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특약은 쌍방의 합의로 추가 기재되는 내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특약 항목 내용 예시
보일러 수리 입주 전 보일러 수리는 임대인 부담으로 진행함
중도해지 임차인 중도해지 시 1개월치 위약금 납부
전세보증금 반환일 2026년 3월 1일까지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관리비 구분 공용관리비는 임차인이, 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
가전제품 제공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은 임대인이 제공 및 수리 책임

특약 조건은 문장이 명확하고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합니다. ‘수리를 할 수 있다’ 보다는 ‘수리를 임대인이 한다’와 같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가능하면 계약서 여백이나 별지에 자필로 기재하고 양측 서명 날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해야 할 특약

  • 임대인의 모든 책임을 배제하는 문구
  • 지나치게 불리한 중도해지 조항
  • “임차인의 승계 동의 없이 양도 불가” 등 제한적 조항

계약서에 중개사가 대신 기재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읽고 이해한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는 언제든 조정이 가능하지만, 서명 후에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계약은 서명보다 확인이 먼저다

전세 계약은 단순히 종이에 서명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금액이 오가는 ‘법적 거래’이며, 그 결과는 수년간 삶의 기반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권, 담보권 체크 필수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동시 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집 상태 직접 점검: 사진, 영상으로 기록
  • 특약 조건 명시: 사소한 내용도 서면화

실제로 많은 전세 사기 사례는 기본 확인 절차만 지켰더라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방심하면 안 되는 법. 꼼꼼한 체크리스트와 문서화된 특약 조건이 여러분의 보증금과 생활을 지켜줍니다.

계약은 종이로 끝나지만, 책임은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전세계약, 준비가 최고의 방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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